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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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단지 진단 2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서 상해 13급(?)에 해당되고
11일간 입원[삭제됨]를 받았다고 한다면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통상 5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입원[삭제됨]기간 중 월급여가 삭감되는 등 소득의 감소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160만원 내외의 보상합의금을 예정할 수 있을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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