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20 일에 노래방을 오픈했습니다.조건은 1억 투자하고 월 200 [삭제됨] 받기로하고 원금은 3년후 받기로하였고 1억은 2023년 5월 13일에 입금하여 공증날짜는 5월 13일입니다.[삭제됨]가 2개월 미납시 원금상환하기로 공증받았습니다.구두로는 제가 노래방을 전적으로 운행하고 월급 350에 순[삭제됨] 1천이 넘어가면 반을 가져가기로했고.집담보 [삭제됨]이라 다달 나가는 [삭제됨]까지도 가게 수입이 아닌 본인 개인이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본인은 일체 가게 영업에 상관을 안하기로했는데다른 사업체를 접게되면서 가게에 상주하며 본인이 고용했던 여자직원들을 데려오며 저는 사장도아니고 직원분들보다 낮은 위치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월급도 못받고 [삭제됨][삭제됨]도 못받는 상태가되어생활을 하기위해 2024년도에 서서히 손을떼고 이제 상관안하는 상태입니다.가게는 그럭저럭 다른데보다 손님이 있는편인데,사업욕심과 직원욕심인지..여자분들이라 창피한게 싫은건지 저와 오픈한 노래방에서 [삭제됨]을 창출하고 다른 가게를 오픈하고 접고 이럽니다.아파트 [삭제됨] [삭제됨]는 계산에도 안넣어요.못받은 월급이 3150만원이고 두달밀림 공증 진행한다니200은 담아두고 2개월 안넘게 200씩 간당간당주는데이번에 날짜가 또 지나서..매달 줄수있는지 못받는지 불안한것보다 원금 상환받고못받은 월급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방 운영과 금전적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손해까지… 충분히 마음고생도 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잡한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공증 내용 기준으로 원금 회수 가능 여부
2023년 5월 13일에 1억 원 투자 및 공증 완료
조건: [삭제됨] 200만 원을 매달 지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원금 전액 즉시 상환
➡️ 공증 내용만 보면, 현재 두 달 이상 [삭제됨]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원금 회수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증된 내용대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지급된 급여 3,150만 원 회수 가능 여부
월급 350만 원 지급 약정은 구두 합의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입증 가능한 증거(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가 중요합니다.
노동법상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용노동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지위가 투자자+운영자+근로자 성격이 혼재돼 있어,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예: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성 있음.
✅ 현실적인 조치 방법
공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권장)
임금 체불 관련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여부 검토
상대방의 재산 상태 파악 (예: 부동산,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자산 유무)
✅ 결론
현재 상황은 공증 내용에 따라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통한 회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송에 불응할 경우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참아오신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됩니다.
이제라도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하시는 만큼,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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