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한국국적회복 후 성본변경문의

해외입양인 한국국적회복 후 성본변경문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안타깝지만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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