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질문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직활동기간은 11월 1일~30일이고, 취업활동보고서 제출일은 11월 28일입니다.제가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직활동기간은 11월 1일~30일이고, 취업활동보고서 제출일은 11월 28일입니다.제가 11월 활동계획을 자격증 시험 응시로 해놨는데 시험을 11월 29일에 응시해도 문제없는건가요??구직활동기간은 맞는데 저 보고서 제출일이 28일이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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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직활동기간은 11월 1일~30일이고, 취업활동보고서 제출일은 11월 28일입니다.제가 11월 활동계획을 자격증 시험 응시로 해놨는데 시험을 11월 29일에 응시해도 문제없는건가요??구직활동기간은 맞는데 저 보고서 제출일이 28일이라 헷갈리네요..
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질문 질문 주셨네요.
구직활동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11월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진행한 활동 내용과 증빙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활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활동보고서 제출일은 11월 28일로, 이 날짜에 맞춰 구직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예를 들어, 고용센터 또는 구직지원System)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로는 이력서, 면접 후기, 구인구직 사이트 활동 내역, 참석한 채용설명회 또는 면접 일정 명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반드시 활동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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