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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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 예금 인출과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하게 가족 일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어서, 마음 무거우신 거 정말 잘 이해합니다.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사망 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망 이후로 간주되기 때문에,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옮긴다 해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삭제됨]는 정지되지만, 절차를 거쳐 상속인들이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사망신고 후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하고 예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세금(상속세) 문제
어머니 명의 예금은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며,
아버지 명의로 옮겨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 소유 공동주택 5억 이하와 어머니 예금 1억을 합쳐 총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사망 전 임의 인출은 경우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요약
예금을 옮겨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사망신고 후 정상적으로 상속 절차 진행 추천.
세금(상속세) 신고는 필수.
최선을 다해 답변드렸는데, 질문자님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실 글들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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