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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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삭제됨] 제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 +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통관절차를 [삭제됨]하는 우체국(또는 배송사)의 [삭제됨]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드릴게요.

1. 관세 등 납부할 세액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가액(상품가격 + 해외배송비)이 기본 면세범위(미화 150달러 / 미국발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해당 시) 등이 부과됩니다.

  • 이 금액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 통관이 보류됩니다.

2. 통관절차[삭제됨][삭제됨] (우체국 [삭제됨])

  • 통관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송 [삭제됨]사(예: 우체국 EMS)가 해줍니다. 이 경우 우체국은 통관을 대신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소액의 [삭제됨](보통 2,500원~3,000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 이 [삭제됨]도 납부하지 않으면 배송이 보류됩니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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