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 추가신청 24년도에 기간제 교사로 일했고1월에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주택청약 저축도 공제가 된다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 추가신청 24년도에 기간제 교사로 일했고1월에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주택청약 저축도 공제가 된다고

24년도에 기간제 교사로 일했고1월에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주택청약 저축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빠뜨려서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 이미 받았는데종합소득세 기간에 추가로 신청 가능한지요?근로소득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1쪽 하단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란에 금액이 기재돼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란에 금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 뜻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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