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 원천세율 14% 적용되는 경락대금이라는 뭘까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 113조 및

[삭제됨] 원천세율 14% 적용되는 경락대금이라는 뭘까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 113조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 113조 및 같은법 제 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행하는 [삭제됨]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라고 돼있습니다.문의) 경락대금이 무슨뜻인가요?

경락대금은 법원 경매에서 낙찰자가 경매 물건에 대해 낙찰을 받은 후, 그 물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으면 그 집에 대한 가격을 경락대금으로 지불하게 되죠.

이 경락대금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납부되며, 이 대금에서 발생하는 [삭제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세율 1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경락대금을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삭제됨]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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