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전문 면허 유지 기술인 보유수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전문 면허 유지 기술인 보유수 문의드립니다

종합건설업 + 도장습식방수 + 포장

이렇게 가지고있고

시설물전환해서 인원 유예받고

특례적용도 1건 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회사보유인원은

건축중급 1명

건축중급+토목초급 1명

건축초급 3명

건축초급+거푸집기능사 1명

토목초급 1명 (퇴사예정)

굴삭기기능사 1명

도장기능사 1명

이렇게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토목초급인 분이 퇴사하시는데

위의 면허를 다 유지하려면

이번에도 토목초급이나 건축초급인 분들 뽑아야 할까요?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이 궁금합니다

※ 해당 면허의 인력 기준

1. 시설물

-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도장

-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3. 습식방수

-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4. 포장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 자격자 2명 이상

※ 아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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