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중인데 건보료 5개월 정도 미납중이고 독촉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건보료 미납중인데 건보료 5개월 정도 미납중이고 독촉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건보료 5개월 정도 미납중이고 독촉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납부하면 정신과 [삭제됨] 진료 받을때 비용 [삭제됨]처리 가능한걸까요? 아님 전부 다 완납 하고나서부터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소득이 없어 미납중이라면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등록은 건강[삭제됨]홈에서 부모님 아이디로 피부양자득실신고를 통해 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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