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방문비자 초청인의 자격요건 안녕하세요.한국인 아내와 외국국적의 남편이 함께 일본에 거주중이고 결혼후 5년이 지났습니다.외국국적인
안녕하세요.한국인 아내와 외국국적의 남편이 함께 일본에 거주중이고 결혼후 5년이 지났습니다.외국국적인 남편이 한국에 방문을 위해 함께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인 아내를 초청인으로 하여 초청장을 받는것은 가능할까요? 한국인 아내는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초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1년전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초청장이 인정되어 한국방문이 가능하였지만, 담장자가 바뀌어 외국거주중인 한국인의 초청장은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초청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초청인은 한국에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오히려 1년전에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초청비자란 한국에 있는 보통 한국사람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부인은 한국에 오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장인 장모가 무슨 일을 당하여 어쩔수 없이 장인장모가 초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처럼 뭔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듯 합니다..
비자전문 영통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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